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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가 부하처럼 명령?... 송영길에 법적 조치"

김도훈 기자 입력 : 2022.02.03 수정 : 2022.02.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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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연락이 오고 간 사실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는 어떤 내용인지 근거 제시도 못 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대표는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불법적인 아들 인턴 부탁까지 들어준 것이 공개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확인된 최강욱 씨에 대해서는 정작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유착'(채널A사건)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의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송 대표가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던데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특정해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검사장은 전날 냈던 입장문에서도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고 국회 발언이 아니라 면책특권도 없다"고 예고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남편은 이미 검찰을 떠났는데도 현직에 있는 고위급 검사를 집안 심부름하는 집사처럼 함부로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킬 수 있는 부인을 둔 윤석열 후보"라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징계 청구 당시 김씨와 한 검사장 간 주고받은 연락 횟수,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에 연락이 되지 않아 배우자를 통해 연락한 것이며 주고받은 카카오톡 횟수도 각각의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하나씩 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사진= 서부지법 증인 출석하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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