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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 적용 제외 대상 확대... 오늘부터 예외확인서 발급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1.24 수정 : 2022.01.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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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제공하며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그 뒤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사진= 방역패스 '인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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