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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 개정안 행정예고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1.21 수정 : 2022.01.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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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1천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뉴스본 제공 / 설명= 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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