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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1.20 수정 : 2022.0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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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대해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사찰이라면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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