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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年120만원 장년수당... 60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전까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1.19 수정 : 2022.01.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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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며 많은 국민이 60세를 전후해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되는 등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하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인들에게 인기 높은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10만개로 각각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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