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과 화성 등에서 크로스핏 체육관 3곳을 운영하는 A씨는 "새해를 앞두고 신규 등록자가 오기는커녕 기존 회원도 빠져나가고 있다"며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발표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식당과 카페 등 총 16종의 시설에 방역 패스를 계속 적용하고 운영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적용된다.
A씨는 "헬스, 크로스핏,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신년을 전후한 12월 말∼1월 초가 대목"이라며 "이때 신규 등록자를 받아 재등록하도록 하면서 한해 농사를 짓는 것인데, 현재는 상담 문의조차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한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점을 꼽았다.
A씨의 체육관은 오후 6∼10시 사이 매 시간 1시간짜리 수업이 편성돼 있었으나 '9시 제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에 오후 9시 수업을 듣던 회원들이 오후 7∼8시에 몰려 특정 시간의 밀집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런데다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자 신년을 앞둔 대목임에도 신규 회원의 발길이 끊겼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제는 기존 회원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처지"라며 "3곳 체육관에 28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었으나 현재 회원 수가 200여 명으로, 최근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에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는 B씨는 "관원 중 직장인이 많다 보니 전체의 20%가량은 오후 9시 넘어서 수련했는데 '9시 운영 제한'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관원이 크게 늘었다"며 "지금으로선 정부에서 주는 100만원의 지원금보다 운영 시간 완화가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성남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9시 제한' 이후 재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권 연장 상품을 내놨다.
이 센터 관계자 C씨는 "헬스, 골프, 수영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이용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평소 밤늦게까지 이용하던 시설을 이제는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권 가격이라도 깎아달라'고 항의해 3개월 이용권 구매 시 기간을 한 달 연장해주고 있다"며 "신규 등록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등록률을 평소처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