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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논란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어"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2.30 수정 : 2021.12.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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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국정원의 통신조회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은 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아먀 야당에서 물어봐서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가권력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공정성"이라며 "만약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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