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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2.24 수정 : 2021.1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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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다가오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으며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으며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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