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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에 징역1년 선고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2.23 수정 : 2021.12.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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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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