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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체 우선 지급"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2.17 수정 : 2021.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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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일(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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