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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명...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2.17 수정 : 2021.1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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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 사람 간 모임 및 이동량이 늘어나는 데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그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 제한도 향후 16일간은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는 299명까지로 축소됐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회의나 기업 정기 주주총회,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이번에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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