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6천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측 승소 판결을 내리자 노사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대법 판결이 나자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소 소식을 알렸다.
노조는 "대법이 노조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보고하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며 "지난 2012년 12월 28일 10명의 조합원으로 대표소송을 울산지법에 접수한 이후 9년 만에 나온 판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된다"며 "정확한 결과와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조는 이어 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며 "이 임금은 3만여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연장근무, 심야 근무, 휴일 근무 등 피땀어린 노동력의 대가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짧은 입장만 전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노사가 다툰 것으로 1심에선 노측이, 2심에선 사측이 승소했다.
대법은 이날,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했던 2심 판결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노조가 사실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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