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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 정답 취소 판결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2.15 수정 : 2021.12.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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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전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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