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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후보 상대 1억 소송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2.09 수정 : 2021.1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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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으며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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