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 법은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간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