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가 온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늘(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약관과 불공정행위로 플랫폼 입점 업체들을 착취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는 조속히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지난 11월 4일 "온플법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은 온플법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한 중소상인 간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 규칙이라도 만들자는 취지'라며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전국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쿠팡·배달의 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유통과 물류 등 중소상인 고유 영역까지 진출하며 많은 중소 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련까지 방해하면 중소 상공인들은 폐업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노동자로만 살아가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 양흥모 집행위원은 "자영업자 없는 플랫폼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서면 계약서 발부 ▶수수료·광고비 인상 시 사전 협의 ▶불공정 독점행위 중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간사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중개로 시작했다가 시장을 80∼90% 장악하니 직접 택시를 운영하며 경쟁사 가맹 택시 배제, 콜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중개수익 1천억 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업체에 알고리즘 조작과 책임 전가, 불공정 거래를 멈추라는 요구가 혁신 저해라면 혁신의 실체가 불공정이라는 의미"라며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