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산업 > 식품·제약

식약처, 껍데기 벗겨 판매되는 굴... '익혀먹는', '가열조리용' 등 표시 확인 필요"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2.02 수정 : 2021.12.02 15:11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0950 뉴스주소 복사

금일(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껍데기를 벗겨서 포장판매되는 굴 제품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굴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이라며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은 생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가열조리 해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언급했다. 

껍데기를 벗긴 굴 중 겉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3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전염성이 높고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로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 껍데기를 벗겨내는 '박신'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되는 생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