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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발생 8개국 입국 제한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29 수정 : 2021.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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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남아공과 인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새 변이(B.1.1.529)를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분류하며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ο·Omicron)으로 명명한 바 있다.


▶ 정부, 지난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실시

정부가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위험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되며 내국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27일 질병관리청,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공을 비롯해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방대본은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이들 8개국 모두를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

방역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당국은 8개국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이 아니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또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또 위험국가 및 격리면제제외국가 지정에 따라 8개국에서 출발한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내국인은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 차와 5일 차,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오미크론 등장에 전세계 초긴장…아프리카에 '빗장'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EU는 27개 회원국이 남아공과 인근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을 통제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어 영국을 비롯해 러시아도 항공편 통제나 자국민 외 입국 금지, 격리 등의 조치를 빠르게 공개했으며 이에 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도 이같은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유럽연합(EU) 회원 27개국을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도 남아공과 인근 지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차단 조치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앞서 2주간 남아공을 비롯,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이들은 지난 27일 밤 11시 59분부터 입국이나 환승을 차단하기로 했다.

일본도 27일부터 남아공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10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며 28일부터는 모잠비크를 비롯, 말라위, 잠비아발 입국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와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등 다른 아시아·중동 국가들도 남아공과 인근 국가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입국자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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