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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지원 실시... 1% 초저금리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29 수정 : 2021.1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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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같은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며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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