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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동업자 '로비 폭로 협박' 혐의 수사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26 수정 : 2021.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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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동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해 자신과 남욱 변호사한테서 총 120억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갈·협박 혐의와 관련해 아직 별도의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이후 금품을 요구해 총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처벌을 면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 정재창 씨와 갹출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소유 법인 '봄이든'은 지난해 7월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5호를 상대로 약정금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요구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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