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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 미성년자 경호원 고용 혐의도 유죄… 집행유예 선고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24 수정 : 2021.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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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31) 씨가 미성년자를 클럽 '가드'(경호원)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버닝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버닝썬이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이 클럽에 출입했던 미성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함께 기소된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문호씨와 이성현씨는 지난 2018년 3∼10월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버닝썬 가드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문호씨는 가드 고용을 외주 업체에 일임해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청소년 유해시설의 업주는 고용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겼더라도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문호씨는 지난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작년 1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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