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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의무 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많아"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24 수정 : 2021.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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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의무를 피하려고 직원이 5인 미만인 것으로 위장한 업체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진우 총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11조는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손쉽게 회피할 방법을 제시한다"며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노동조합 단결권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정 총장은 "실제로 직원이 5인이 안 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미고 직원 4명만 4대 보험에 등록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한 바 있다.

정 총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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