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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은 기소 혐의서 제외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22 수정 : 2021.11.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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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53)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있으며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천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며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제외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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