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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혐의 인정"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19 수정 : 2021.11.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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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인 증권사 출신 김모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간략하다"며 "아마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다음 달 초에 기소하고 먼저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권 회장을 기소한 뒤 김씨 등의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변경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인 김씨 등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씨 등은 권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먼저 '선수'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해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를 고객과 지인들에게 흘리며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이런 식으로 권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1천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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