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개정된 근로기준법 19일부터 시행...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18 수정 : 2021.11.18 17:09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0644 뉴스주소 복사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률로 인해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별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