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혜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된 남성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곧장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