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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업무 기초단체 편향... 수당도 최저시급 못 미쳐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17 수정 : 2021.11.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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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개표사무 업무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선거 관련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이 기초단체에 편중되고 수당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는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고 있다"며 "인력 편중뿐만 아니라 수당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만8천240원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으로 20만 명을 부려 먹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 악덕 사용자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지역 1만 2천여명 공무원 중 8천명이 선거사무 위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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