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형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며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황 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 오모 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사망한 남편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총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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