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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활용 촉진 기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11 수정 : 2021.1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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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규정이 미흡했다"며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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