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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방송·연예 활동 금지... "전속 계약 어기고 제삼자와 접촉"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11 수정 : 2021.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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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유천은 소속사 분쟁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이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는 것이 예스페라 측의 주장이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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