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유천은 소속사 분쟁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이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는 것이 예스페라 측의 주장이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