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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11 수정 : 2021.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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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며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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