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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물 가환부 신청... "압수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10 수정 : 2021.11.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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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이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전해졌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며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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