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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 약관 불공정"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10 수정 : 2021.1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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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0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해 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불공정한 약관으로 문제가 제기된 곳은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대표적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2곳이다.

불공정한 약관 내용으로는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이 지목됐다. 

이들 단체는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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