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핑크솔트와 천일염을 포함해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소금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유통 중인 소금 50여 건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각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각 소금 제품에 대해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불용분(불순물)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