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과거 '임수경 방북'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된 정보들은 임수경 전 의원(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의 1989년 평양 방문 전후 남북직통전화 통화보고 내용과 북한 대남통일선전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우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등이다.
조평통은 국토통일원에 보낸 서한에서 임 전 의원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이 기관은 "귀 당국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임수경 학생을 체포하고 그에게 박해를 가한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평화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임수경)가 서울에 돌아간 다음에도 그에 대한 일체 탄압과 박해를 가하지 않을 데 대해 귀측 총리나 내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성명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귀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북측의 입장은 1989년 당시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94년부터 매년 30년 전 기밀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3월에는 1989년에 생성된 기밀문서가 공개 대상이 됐지만 외교부가 1천577건(24만여쪽)의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임 전 의원 방북을 둘러싼 문서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진 한변은 올해 4월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한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문서 30건 가운데 17건을 전부 공개하고 7건을 일부 공개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 9일 한변에 문서들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