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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법안 발의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10 수정 : 202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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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금일(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 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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