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처벌... "위반시 3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08 수정 : 2021.11.08 11:43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0429 뉴스주소 복사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11월 11일∼내년 5월 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