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11월 11일∼내년 5월 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