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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기업 계열사 '친환경차' 비율 22% 의무화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05 수정 : 2021.11.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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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다.

오는 2022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하며 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도 신차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은 7%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며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6% 구매 비율이 적용된다.

화물 운송 업체는 1t 화물차 구매대수의 20%를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

화물 운송 업체는 주로 직접 차량을 운용하지 않고 지입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곳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할당 비율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산업부는 이 목표안 시행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차이로 기업이 첫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422억원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구입비가 많이 들기는 해도 이후 10년간 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기업 부담은 4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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