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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에 징역 12년 선고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04 수정 : 2021.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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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관계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40대 BJ를 살해한 20대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BJ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초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B씨를 알게 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B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집 밖으로 나가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여 분간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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