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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50대검거... 4개월간 위치추적 및 위협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1.02 수정 : 2021.11.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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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고 위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옛 연인 B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카페 밖에서 대화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에 탑승해 배기음 소리 등을 내면서 위협했다.

그는 B씨의 차량과 자전거, B씨 지인의 차량 등에 각각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계속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총 6대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3대는 B씨 차량에 번갈아 가며 부착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분을 감추려고 방진복을 입은 A씨가 B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며 "B씨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맡아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장치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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