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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교장의 화장실 몰카' 사실이면 교단서 퇴출해야"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0.29 수정 : 2021.10.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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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29일 현직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데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범죄 등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 만들기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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