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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다음 달 10일 첫 재판...피고인 신분 출석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27 수정 : 2021.10.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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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뤄진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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