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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시간 해제 검토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22 수정 : 2021.10.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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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이 임박함에 따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오는 11월 초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감염 차단을 위해 '백신패스', 즉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 시행에 식당·카페 운영시간 밤 12시로 우선 완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같은 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우선 다음달 첫 번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 조정안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도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일 통제관은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기일 통제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 것도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유지 속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 검토

정부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면서도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의 목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접종 뒤 48시간이 지난 사람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접종증명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기일 통제관은 "일단 접종완료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백신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이 통제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단계적 제한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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