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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부 해석 뒤집은 판결선고...1년 개약직 연차 최대 11일 발생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21 수정 : 2021.10.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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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법조계는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가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청에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1년 기간제 계약 근로자가 계약 만료시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노동부의 법리 해석이 맞는다고 보고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B씨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며 "7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B씨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라고 각각 규정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2항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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