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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남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한 시간 만에 종료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19 수정 : 2021.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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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약 한 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께 마무리됐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온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뇌물 혐의 등 대해서는 실제 돈이 오고 갔는지 댓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뚜렷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끝내고 나온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에서 (700억원)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나", "지인에게 맡겨놓은 휴대폰은 어떻게 해명했나"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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