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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억 클럽, 두 명 빼고 실제 돈 전달된 건 없어"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19 수정 : 2021.10.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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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를 언급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저는 김만배씨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을 뿐"이라며 "두 명 빼고는 실제 돈 전달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은 김 씨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곽 의원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로비 의혹을 축소하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김 씨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로비 의혹에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라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밤 10시까지 조사를 받고 이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변호사를 다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이날 밤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 5시까지다.

이날 오후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도 열린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어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다"며 구속이 타당한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청구서를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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