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편의점 CU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냉동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해 해당 제품 소비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는 구매한 치즈케이크를 개봉해 먹었고 먹자마자 제품의 이상을 느꼈으며 이에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2020년 5월 9일까지였다. 무려 1년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초과된 것이다.
이를 먹은 소비자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점포의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CU 관계자는 “냉동제품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점장과 소비자가 보상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타임 바코드'를 적용 중이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타임 바코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편의점 업체에서 직접 제작하는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직접 제조하는 신선식품류의 경우 제조시간·유통기한 등 데이터를 확보하기 수월해 타임 바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직접 제조하지 않아 제품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에도 타임 바코드와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조했다.
사진출처 = YTN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