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경제·정치 > 경제일반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 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박현민 기자 입력 : 2024.03.21 수정 : 2024.03.21 02:05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9821 뉴스주소 복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