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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계속 늘자…은행권, 일부상품 한도 줄이거나 대출 중단

박현민 기자 입력 : 2023.11.27 수정 : 2023.1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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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이 속속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상품명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금까지 없던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이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은행도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MCG 가입을 막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천만원씩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바뀌었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졌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8천억원 급증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도 6조3천억원 뛰었다.

11월 들어서도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9조5천581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과 비교해 약 보름 만에 3조5천462억원이나 불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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