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공 / 경남 전세사기 2차 점검 결과]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확산을 막고자 각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2월 27일∼5월 19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차(5월 26∼7월 31일) 특별점검을 했다.
경남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6천여곳이 넘는다.
경남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3차 점검 때 18개 시·군 중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352곳을 선별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핀다.
경남도는 2차 특별점검 때 아파트, 빌라가 밀집해 임대차계약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716곳을 점검했다.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중개보조원에게 빌려주거나 계약서 작성 미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미흡 등 이유로 202곳을 적발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 의뢰, 경고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